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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미등록' 송가인, 혐의 종결... "경영 관여한 바 없다"

MHN스포츠 최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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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최채원 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의혹과 관련해 가수 송가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연예 기획사의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해진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송가인의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법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선 2024년 10월 설립된 서울 서초구 소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송가인의 1인 연예 기획사로 알려지며 해당 논란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제이지스타 측은 "송가인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가인과 대표 A씨는 "연예기획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가인이 연예인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임원 등재 사실이나 지분 등이 없어 실제 관여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와 기획사 법인은 관련 혐의가 인정되며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무지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임하겠다"라며 "향후 모든 수사 과정은 적극 협조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제이지스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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