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내건 차량 출퇴근 시간 집중 운행
불특정 시민에 반복적 노출, 명예 훼손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들이 지난 19일 김포시네폴리스 비대위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진 제공=국민의힘 |
경기 김포지역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며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을 통해 김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서 패소하자 보상금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장 비난 문구를 도배한 차량을 시내 전역에서 상시 운행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상시적·노골적인 낙선운동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선관위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한 엄정 처리와 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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