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시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불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신고 건수가 총 4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월이 167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11월 93건, 7월 69건, 8월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겪은 불편 사항이나 불법 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선 택시영수증.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신고 건수가 총 4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월이 167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11월 93건, 7월 69건, 8월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겪은 불편 사항이나 불법 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요금이었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8건은 조사를 거쳐 처분이 이뤄졌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이동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표시된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택시 이용 불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부당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우선 택시 영수증에 영문 표기를 도입하고, 할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종이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인이 요금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를 악용한 부당요금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택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을 영문으로 병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택시 불편 신고(120 다산콜센터)’ 안내 문구도 함께 기재된다.
택시 호출 앱 개선도 병행된다. 외국인 전용 택시 앱인 카카오모빌리티 K-라이드와 TABA, 그리고 내·외국인 공용 앱인 타다·온다에서는 호출 시 예상요금을 ‘운행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행요금만 표기돼 통행료를 별도로 요구해도 승객이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개선 이후에는 최종 요금과 통행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지역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 현수막과 안내 포스터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 7만1000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이 완료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 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