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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대체관세 도입”···관세 정책 ‘플랜 B’ 발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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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1월2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하며 IEEPA에 따라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과도하게 법을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대법원 판결조차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 미 재무 “트럼프 관세 위법 나와도 무역법으로 재현 가능”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2115005#ENT



☞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덴마크, 그린란드에 추가 파병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01554001#ENT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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