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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초등 통학차량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구속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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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사고 현장 ⓒ전북소방

▲사고 현장 ⓒ전북소방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로 통과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과 안전지도사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안전지도사(40대)와 학생 5명으로 크게 다쳤고 버스 운전자와 다른 학생들도 부상을 입었으묘 의식불명이었던 학생 1명은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조사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화물차량의 신호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로서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 다수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운영한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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