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성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자가 중학생 3명을 사상케 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의회가 보호관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범죄 혐의로 임의동행 또는 조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
이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범죄 혐의로 임의동행 또는 조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또 보호관찰 인력 단계적 확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경찰·법무부 보호관찰소·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로 건의안 설명에 나선 진 의원은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숙박시설 흉기 살해 사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20대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중 범행 당일 오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한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해야 할 의무나 관련 지침이 현행 제도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피의자는 같은 날 청소년을 상대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또 "2024년 기준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 1만 2301명, 성인 3만 3141명에 이르지만,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 전담 228명, 성인 전담 398명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4명,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약 83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위험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즉시 작동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국가의 보호관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 예방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에 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텔 흉기 사건 당일 오전,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았으나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란 걸 파악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경찰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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