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 제공) |
[서울경제TV 동두천=김채현 기자] 동두천시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화장 장례 시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와 관내 분묘를 개장해 적법 절차에 따라 화장한 경우 등이다. 시신 또는 유골 화장 시 1구당 최대 30만 원, 개장 유골은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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