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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이오원료 담합 의혹’ 관련 에너지社 5곳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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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정문.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정문. 연합뉴스


검찰이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조사해 온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의혹 규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부터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등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에너지 공급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등 재생가능한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등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폐식용유 등 원자재 납품가격과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출고가격을 수년에 걸쳐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바이오연료 거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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