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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매단 소 타고 경찰서 찾은 60대…무슨 일?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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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 사건 각하 결정 관련 이의신청서를 내러 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오후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 사건 각하 결정 관련 이의신청서를 내러 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수원장안서까지 약 5㎞가량 소를 타고 이동해 자신이 고소했던 무고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A씨가 몰고 온 소 2마리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A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돌연 지난해 9월 장안서에 2021년 당시 자신의 모욕 사건 상황을 진술한 의경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피소된 의경 B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인물로 A씨 사건 조사 과정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부족할 경우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의신청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며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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