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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에코프라임 등 바이오에너지 회사 5곳 압수수색… ‘가격 담합 의혹’

조선비즈 김관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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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뉴스1

서울서부지검. /뉴스1



검찰이 바이오디젤·바이오증유 일부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20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5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은 전체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바이오중유를 입찰을 통해 구매해 왔다.

검찰은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담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업체들에 조사관을 보내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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