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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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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부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규정을 위한 부천시 자율방범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창곤 의원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었던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구 자율방범대장들과 부천시 도로관리과장, 도로점용팀장이 참석해 자율방범대 초소의 현안과 조례 개정 이후 중점적으로 검토될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창곤 의원은 "2023년도에 법정단체가 되었는데, 사용하는 초소는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며"경기도와 몇몇 지자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다 큰 소속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측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초소들이 당장 자리를 옮겨 시민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율방범대 초소의 합법성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더 큰 의미이다"라고 뜻을 모았다.

이에 도로관리과장은 "자율방범대 초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관적으로도 도시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창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힘들게 수행하시는 야간활동이 지역사회 치안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도로점용 허가대상은 9개 정도로 전체 초소 중 23% 정도이다"라며 정책추진의 합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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