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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232조 핵심광물 조치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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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급 실무회의 운영…핵심광물 범부처 협의 상시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주요국 논의 동향을 20일 점검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 장관. /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주요국 논의 동향을 20일 점검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 장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동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주요국 동향을 20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각 14일) 발표한 제232조 조치와 핵심광물 협정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 산하에 실장급 실무회의를 두고, 핵심광물 관련 사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일 확대 개편한 ‘민관합동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김 장관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가 우리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나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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