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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규제 불확실성 줄인다…방미통위, 법령 안내서 공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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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안내서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AI 서비스에 적용해 해석한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하는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그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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