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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면책특권' 쓴 몽골대사관 직원…정부 "엄중히 인식"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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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피해 보상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내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주한공관 및 직원들에게 우리 국내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적발시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 책임에서 △부동산 소송 △유언·상속 소송 △사적 직업·상업 활동 등은 예외다.

면책특권을 행사한 주한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행정 직원인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면책특권 대상자다. 외교관과 동일하게 민·형사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 종결할 방침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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