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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처리 비용, 13년 만에 인상…발전원가 kWh당 2~3원 오른다

쿠키뉴스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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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13년 만에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약 8000억→1조 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kwh(킬로와트시)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2013년 10월~2015년 6월, 2019년 5월~2021년 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금리)를 반영해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기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 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현실했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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