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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기념품이 ‘기부행위’?…현직 성주군의원, 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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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성주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선관위 제공

경북 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성주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선관위 제공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성주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일 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 대상은 선거구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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