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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 추락한 60대, 실외기 밟고 도주 시도했나(종합)

뉴시스 양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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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창문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발자국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사기 혐의 피의자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시 서초구 한 건물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했는데, A씨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A씨가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조사를 통해 A씨가 외벽에 있는 실외기 배수관을 타고 도주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봤다.

A씨가 떨어진 창문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발자국이 있었으며, A씨의 추락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던 점 등이 근거다.

A씨는 사업 투자를 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문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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