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미통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분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복잡해 법령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나 중요사항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항 역시 AI 서비스에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형태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전제했다. 방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바탕으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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