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첫 공개된 대통령실 CCTV , ‘계엄 문건 없었다’는 한덕수의 거짓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MBC TV 캡처 |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인가’ 첫 판단…법조계 “중형 선고” 전망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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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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