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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1번→4번 확대한다

서울경제 최수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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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즉 ‘문화가 있는 날’이 한 달에 1번에서 4번 이상을 확대되는 것이다. 문체부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왔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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