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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노동권 제약·세금 감면까지?···행정통합,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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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법안 초안에 각계 우려·반발
312개 조항 중 특별시장 ‘권한·특례’ 300개
“견제없는 지방권력”, “지역발전 위해 필요”
지난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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