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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받고 매입임대주택 1급 보안정보 넘긴 전직 LH 간부…1심서 징역 8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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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밀자료를 브로커에게 넘긴 LH 인천본부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전직 간부는 브로커와 짜고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는데, 전세사기 건축업자 소유의 주택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전직 직원 ㄱ(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ㄴ(35)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ㄴ씨에게 8673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ㄱ씨는 ㄴ씨에게 LH인천본부의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넘기기도 했는데 이는 보안 1등급 정보였다고 한다. ㄴ씨는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려는 건축주들에게 매입임대주택 매입 업무를 맡은 ㄱ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ㄴ씨는 공모를 통해 LH인천본부는 3303억원을 들여 1800여채의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건축업자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등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뇌물과 관련해 뇌물 금액이 특정 안 된 부분 등 모두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성접대와 고가의 패딩, 가전,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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