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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에 문제 있어"…與 검찰개혁 공청회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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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두고 공청회
"법률가 자격 갖춘 수사사법관 필요" vs "제2의 검찰청 만드는 매개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개혁 후속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 공청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 공청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겸해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나와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였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걸 두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수사사법관은 수사 검사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전문수사관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게 반대 측 논리다. 반면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수사 개시 단계부터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가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수사사법관이란 명칭을 책임수사관, 법률수사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보다 넓어지는 것을 두고서도 양측은 토론을 주고받았다. 최 교수는 수사 범위에 추가된 범죄(선거·마약·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고위험 범죄군이기 때문에 9대 범죄를 관할하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수사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경찰은 검찰보다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도 검찰 우월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청회를 마치며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에선 민주당 의원들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정 대표는 공청회를 시작하며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정부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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