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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후 택시 몰고 달아난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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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시, 직위 해제
전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 혐의로 순천시 소속 A 과장(5급)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 일대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 제공


만취 상태였던 A 과장은 폭행 이후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 2∼3㎞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과장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과장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곧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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