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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확대 시동…"기업·금융사 인지수사권 달라"

뉴시스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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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특사경 개선 방안 제안
금융위, 관련 TF 가동…특사경 두고 신경전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넘어 기업 회계감리와 민생금융범죄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인지수사권을 갖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제안한 안에는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특사경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리한 인지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금감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범죄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산하 수심위에서 필요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등 사건을 들여다보고, 필요성을 자체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금융위의) 제재 프로세스를 거치면 대략 11주가 날아간다"며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가 많은데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 및 인지수사권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전방위적인 인지수사권을 갖는 것은 오남용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TF'를 긴급 가동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별사법경찰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향후 총리실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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