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모두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에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공급하는 등 이른바 ‘한국 총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았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오가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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