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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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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A 씨에게 유출했다. A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됐을 때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벌금만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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