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적발된 재활용업체 내부에 쌓인 폐기물.(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서 법규 위반 업체 2곳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아산 재활용업체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를 점검했다.
천안 업체는 지난 2~17일 경기 남양주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반입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위반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아산 업체는 서울 도봉구와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사실은 없었다. 다만 폐기물 보관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보관 기준 위반으로 판단됐다.
지난 6일 적발한 공주·서산 업체는 금천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두 업체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사전 예고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전역에는 300여 개 재활용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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