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친 B씨(60대)가 운영하는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조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다만 목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받았다.
A씨는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A씨 범행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되면서 끝이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도 위력과 폭언으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