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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격 담합 의혹' 바이오에너지 기업 5곳 압수수색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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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이 바이오디젤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생산 경유에 바이오디젤 4%를 혼합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에 조사관들을 보내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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