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국가 교육 정책의 수장들이 구직자가 구직 활동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 참석해 “개인이 가진 능력보다 학벌·출신학교를 평가 기준으로 여겨온 결과 입시 과열이 발생했다”며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회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출신학교와 학력 등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310여곳이 모인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국민운동)이 함께 행사를 주관했다.
(왼쪽부터)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 참석해 “개인이 가진 능력보다 학벌·출신학교를 평가 기준으로 여겨온 결과 입시 과열이 발생했다”며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회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출신학교와 학력 등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310여곳이 모인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국민운동)이 함께 행사를 주관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국민운동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벌금·과태료도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기업이 ‘구직자 본인의 출신학교·학력’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당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교육의봄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4년 9월 20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2.8%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채용절차법이 개정되면 대입을 위한 사교육 열기가 완화되고 공교육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입시경쟁이 줄어들고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며 “출신학교가 아닌 실력·역량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경쟁 체제로 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벌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구직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직무역량 평가 방법을 새로 개발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추가 부담은 기업 활동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고용정책 기본법이 규정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원칙을 채용절차법에서 구체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