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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배달업계, '노동자추정제' 추진에 "고용 피하고 혼란"

연합뉴스 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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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조민정 한주홍 기자 = 중소기업계는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기 중인 배달 기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 중인 배달 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무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구조가 계속 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날 텐데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배달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라이더의 경우 통상적 근로계약은 아니고 용역 계약으로 운영한다"며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아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해 배달하는 게 대부분으로 한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노무 제공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하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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