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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분의 생활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가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다음 달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하나씩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채권자가 모두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압류 금지 생계비 액수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 한도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1500만 원,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으로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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