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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법령안내서 발간

아시아경제 서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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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이익 저해와 중요사항 미고지 안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AI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그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방미통위는 이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과 법제 사례 등을 검토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는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법령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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