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통행로 매입 후 월 2만8천원 내라"…법원 "주민, 통행료 지급 의무 없어"

뉴스1 강교현 기자
원문보기

"무상 관행 알고 산 땅"…원고 청구 기각



ⓒ News1 DB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관행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길을 매입한 뒤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단독 김정웅 판사는 도로 소유주 A 씨가 이웃 토지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전북 남원시의 한 동네에서 벌어진 토지 분쟁에서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일대 여러 토지와 주택을 매입했다. A 씨가 사들인 토지 가운데에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네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도로도 포함돼 있었다.

B 씨는 지난 2024년 경매를 통해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다. 문제는 B 씨가 취득한 토지가 주변이 모두 A 씨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였다는 점이다. B 씨가 자신의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A 씨 소유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길을 사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며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과거 통행료 39만 원과 함께 앞으로 매달 2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통행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해당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행로로, 종전 소유자 역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과거부터 주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행로"라며 "이처럼 장기간 무료로 사용돼 온 길에 대해 나중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며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해당 길을 자신의 토지로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통행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2. 2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3. 3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4. 4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5. 5김하성 부상 김도영
    김하성 부상 김도영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