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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집 침입’ 30대男 “일방적 구타 당했다” 주장…판사 “입장 바꿔보라”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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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인스타그램]

[나나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34)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 중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이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이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다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린 집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

김 씨는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 집에 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나나 모녀의 전치 21~33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할 때 다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외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김 씨의 흉기 소지와 폭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재판부는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나나 모녀의 과잉 방어 취지를 주장하자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기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김 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해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구속된 김 씨는 나나가 흉기를 휘둘러 자기가 다쳤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김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5일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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