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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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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 검토...구속영장 재신청·불구속 송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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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발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계엄 직후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을 요청했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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