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명확화…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원문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5.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5.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에만 '갈등 가능성' 등의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서 규정한 원·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원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교섭단위 분리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원·하청 노조 간뿐 아니라 하청 노조 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존의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규정만으로는 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에서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에 관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기존의 원청 노동자 사이에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시에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정부는 향후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이민정 이병헌 션 리차드
  2. 2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그린란드 지정학적 갈등
  3. 3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4. 4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5. 5김하성 부상 김도영
    김하성 부상 김도영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