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1일간 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MI.[자료:고용노동부] |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1일간 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청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이같이 여러 요소가 단순 나열된다면 이해관계 공통성 등을 고려한 하청노동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제3항의 4에 있던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의 제4항으로 분리하면서 이를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대해서는 유지를 강조했다.
노동부는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교섭 진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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