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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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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개 시·도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의대 소재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 전형에 선발되면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 등 생활비가 지원되고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10% 안으로 두 학년도 뒤에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필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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