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땅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하거나 땅을 방치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개발 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하거나 땅을 방치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개발 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과 사업자가 땅을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롯데 타임빌라스 인천 송도 사업장. 정일영 의원실 제공 |
인천 송도에서 추진되는 롯데그룹의 쇼핑몰·리조트 개발사업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는 2007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 의원은 "송도 롯데 타임빌라스 사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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