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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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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특검 지난해 징역 15년 구형
유·무죄 가를 비상계엄 해석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21일 나온다.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달 16일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한 전 총리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방조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단은 2월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관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각 재판부는 서로 독립된 관계에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관련 재판의 판결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내란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무시하기 어렵기도 하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선고기일 관련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지난 19일 허가했다.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방송중계가 허용된 것은 이달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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