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성근 SNS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과 함께 이후 면허를 재취득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음주운전 후 면허 취득 기준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8일 임성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면피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안 하는 거다.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돼 다시 땄다"고도 했다.
일요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경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돼 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 중심 처벌과 면허취소·결격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됐다. 그러던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시간적 제한 없이 2회 이상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이 개정돼 2023년 7월부터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처벌 수위가 높아 징역형 위험이 충분한 단계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경우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실형이나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면허 재취득 관련해서는 어떨까. 임성근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의 경우 2년 뒤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시험을 치러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경우 2001년 7월 이후로 시행돼서 횟수가 합산된다. 기본적으로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고,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3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음주 뺑소니의 경우도 5년이다. 무제한은 아니고 결격 기간이 끝나면 재취득할 수 있긴 하다"라고 설명하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인데 2년 정도 재취득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본다.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다. '음주운전 셀프 고백'에도 임성근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자명해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