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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메트로신문사 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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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법률에)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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