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로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는 급여 등 생활비를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경우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급여 계좌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로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는 급여 등 생활비를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경우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급여 계좌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달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돼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현금 형태로 보유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압류 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높아진다. 보장성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 등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향된 압류 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 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는 법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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