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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지역 중·고교 졸업해야(종합)

뉴스1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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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

의무 복무 미이행시 면허 취소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 제외한 14개 시도 32개 의과대에 도입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절차를 정하고, 전형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생활비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 기준, 자료 제출·시정명령 등 의무복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도 포함됐다.

지역의사 제도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방식이다.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이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해당 대학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형 결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길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지원은 휴학·유급 또는 정학·징계 등의 경우 중단된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지역이 정해지지만, 해당 지역에 근무할 의료기관이 없는 등 사유가 있으면 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지원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 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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