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습.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우리 블랙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수십차례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천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된 뒤 2019년부터 우리군의 기밀을 다수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고 정보 유출 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중국 측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자료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40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의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2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징역 20년,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유지한 채 벌금액수만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다.
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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