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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강선우 첫 출석...구속영장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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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첫 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강선우 의원의 혐의부터 짚어보죠.

[이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뇌물죄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 의원이 오늘 포토라인에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직접 받았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원칙을 지켰다라는 말을 봤을 때는 받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은의]

사실 법조인으로 이런 뉴스를 볼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약간 애매하게 하는 건 안 받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받았지만 돈인지 몰랐다, 혹은 그런 용도의 돈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범죄의 고의로 이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수령하거나 이 자리를 가졌던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해서 안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확인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범죄의 성립은 범죄 고의의 입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총체적으로 일단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이런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세 사람, 김경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 강선우 의원이 있는데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이은의]
강선우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돈을 주었다는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 자리에 모두가 있었고 보는 데서 줬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셋이 만난 건 사실인데 나는 그 돈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잠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지금 강선우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죠.

[앵커]
진술이 이렇게 엇갈릴 때 어쨌든 대질조사를 하면 좀 더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은의]
사실 대질조사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는 이게 부담스럽다. 어떤 이유로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을 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그 범죄 혐의가 무엇이냐,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수사하는 주체 그리고 나중에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의 심증에 좀 더 누구의 말을 믿을까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대질해도 서로 각자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만능치트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은 지금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돌려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은의]
강선우 의원은 바로 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었다는 김경 시의원은 아니다. 한 달 후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범죄 고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쪽에서 내가 이거 돈인 줄 몰랐는데 돈인 줄 알고 바로 돌려줬다라고 하면 나는 모르고 받은 거니까 나는 그냥 소정의 선물인 줄 알았다, 서류인 줄 알았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를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쓸 만큼 혹은 뭔가 어떤 시간 동안에 그 돈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돌려줬기 때문에 돈인 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은 그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미 선거 같은 것들, 공천 같은 게 다 치러지고 난 다음이라서 한 달 후에 돌려줄 실익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 의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주요 인물 조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은의]
저는 구속영장이 신청될까 봐 출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의 의미는 상당히 위중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중한 범죄에서 언제 구속을 하게 되냐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인데 수사를 계속 거부하게 되는 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구속영장 신청되면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은의]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각자의 진술 같은 걸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평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강 의원 말고 김경 시의원이나 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은의]
이 셋의 구속 가능성은 좀 비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다 되거나 구속이 안 되거나일 확률이 높은 게 누군가를 구속한다는 건 결국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나 판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구속을 한다거나 할 때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든가 아니면 일단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그 부분을 지켜나가든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뒷말이 계속 나왔는데 무엇보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소환조사를 제일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경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 진술 내용은 이미 보도된 상황이고 준비할 시간을 미리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은의]
사실 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소장을 냈다고 해볼게요. 불법촬영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면 배당이 되고 나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할 확률은 떨어지고 증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높은데 거기 있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래서 굉장히 화급성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사건에서도 만약에 일정이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하고 셋 다 일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변호사,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일정이 맞아야 되니 좀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동안 진행된 이력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증거를 은닉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통상적인 수사와 비교를 했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상당히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은의]
오히려 원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슈가 된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관 자체가 한두 명,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조사할 게 많다 하더라도 특히나 강제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강선우 의원,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관련 의혹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의혹들 몇 개만 정리를 해 주세요.

[이은의]
그러게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뭐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나 측근 등을 통해서 구의원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내분의 법인카드 유용 이런 부분, 그리고 수사를 압력을 행사해서 무마했다, 이런 혐의도 있고요. 자녀들과 관련해서 장남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입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차남에 대해서도 숭실대 편입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요. 너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회사들, 쿠팡이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부정한 어떤 이익을 공여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압력을 행사하였느냐 여러 가지 이런 혐의들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경찰이 구의회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한 게 아니라 시일이 좀 지나서 한 거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나요?

[이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거기 있었다면 오히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양심적이거나 혹은 지능이 낮거나 이런 게 오히려 의심될 정도의 상황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내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건데 거기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리든가 불에 던지든가 물에 던지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보편적으로 예상가능한 수순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 계속해서 여당 주요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에서 이렇게 좀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든가 좀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비판받고 비난받을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의원 부부가 현금 등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금고 이거의 행방도 아직 못 찾고 있잖아요. 가로세로 1m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은의]
맞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경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비밀금고라고 얘기되어지고 추정되어졌던 것들이 그 자리에 가봤더니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원래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단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무엇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강제수사를 할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상당히 낮춘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그리고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뒤에 피의자 소환하잖아요. 김 의원이 소환될 일자,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이은의]
사실 이미 소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방송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나와서 관련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수사인력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사자를 제일 늦게 부르게 된 이유는 사실관계, 물어봐야 될 질문을 확정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시일이 필요하냐의 문제에서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다룬 김경,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들 모두 경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은의]
예전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뭔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고 청문감사관실 같은 곳을 통해서 진정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이니 뭐니 수사권을 검찰이 갖지 않고 경찰이 전적으로 갖게 되는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한은 많아졌는데 그에 따른 능력, 혹은 그에 따른 기대. 국민이 기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참에 비판받고 이렇게 비난이 있을 때 억울해 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 위에 개선을 해 주는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스스로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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