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 |
경상북도가 정부보조사업 시행자나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인 '새뜰마을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등으로, 이들이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청 방법은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국가·독립 유공자·장애인은 각각 유가족 확인서·전공 사상자 확인서·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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