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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먹튀' 60대, 식당서 경찰과 딱 마주쳐…잡고 보니 여기서도 '무전취식 중'

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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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앙지구대 김성준 순경, CCTV 속 인상착의 기억해

피의자, 9만7천원 식사 후 도주…상습사기 혐의



지난 18일 제주시 모 식당에서 발생한 무전취식.(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제주시 모 식당에서 발생한 무전취식.(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간 경찰이 상습 무전취식으로 수배 대상인 60대를 발견, 체포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점심 식사를 위해 제주시 모 식당을 찾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성준 순경(26)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했다.

같은날 아침 무전취식 피해 신고를 접수한 식당에 출동해서 본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중년 남성을 발견한 것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A 씨(60·남)는 같은날 오전 7시30분쯤 제주시 모 식당에서 갈치구이,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혼자 먹은 후 "담배를 사러 간다"고 말한 후 도망쳤다.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난해 11월부터 상습사기 혐의로 수배도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을 맞닥뜨린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 식당에서도 결제할 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순경은 추가 피해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배가 내려진 지 약 3개월 만의 일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순경은 "도민의 불안이 있는 곳이 제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생생활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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